연차 종료일 계산기

입사일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연차 현황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연차 정보 입력
정확한 연차 계산을 위해 입사일과 사용 연차를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월 1일씩 발생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 사용 원칙

  • •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다음 해까지 이월 가능
  •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 후 자동 소멸
  • •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 (회사 승인 필요)
  • •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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