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률을 적용하여 주간·야간·휴일·연장근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50% 가산

50% 가산 (22시~06시)

50% 가산

근로기준법 수당 기준

법정 가산수당

연장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22시~06시)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

2024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
월급:2,060,740원

주의사항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됩니다 (총 10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추가로 50% 가산됩니다
  • 실제 급여에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